“국회·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국감장 흔든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관여 시도를 두고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에서 직접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나 사용하며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품에서 꺼낸 6분간의 친필 원고, 그리고 ‘위헌’ 단어 4회 언급
조 대법원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품속에서 직접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고 약 6분간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나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강요하거나 제청 철회·재제청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없지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사법부가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제약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냐” 질문에 “모욕적이고 슬프다”

국감장에서는 정치권의 매서운 추궁과 함께 격앙된 언성이 오갔습니다. 일각에서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정략적 공세를 펼치자, 조 대법원장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슬프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청와대의 ‘신속 재제청’ 압박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이후 정치권과 청와대의 반응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 여야 정충돌: 정치권 일각에서는 “떳떳하지 못하다면 사퇴하라”며 대법원장의 용퇴를 요구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확신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라”며 맞섰습니다.
- 탄핵소추 및 사퇴 요구: 진보당 등 일부 야당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법관 재제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대법관 재제청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독립 vs 국정 협률성, 평행선 달리는 대치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선 갈등을 넘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경계와 사법부 독립의 한계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법원 구성 공백과 정치적 진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